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사(트레이너)가 상주하지 않는 불법 무인 헬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. 인건비를 아끼고 비용을 낮춰 더 많은 회원을 받으려는 목적에서다. 회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헬스장 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무인 헬스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부산의 H헬스장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최근 수십 개 지점을 냈다. 동래구에 있는 이 헬스장은 한 시간 이용권이 6000원이었다. 인근 헬스장에선 하루 2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50% 이상 저렴하다.
그러나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.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㎡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, 300㎡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.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“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. 스포츠재단의 ‘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’에 따르면 보디빌딩을 하는 국민 중 73.7%는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생활스포츠의 평균 부상 경험 비율 64.3%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서울 논현동 S헬스장 트레이너 이모씨(32)는 “기구에 깔리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다”며 “트레이너가 없다면 큰 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 2017년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60대 남성이 90㎏ 바벨에 짓눌려 질식사하기도 했다.
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“헬스는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고중량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안전 대비를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무인 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”이라고 제언했다.
안정훈 기자 ajh6321@hankyung.com
관련뉴스